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역미필 해외연수/최대 1년까지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역미필 해외연수/최대 1년까지 허용

입력
1997.01.22 00:00
0 0

병무청은 21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병역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휴학중에도 어학연수 등을 위해 최대 1년간 장기해외체류가 가능하도록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 대학·대학원생은 휴학할 경우 학적변동자로 병무청에 통보돼 입영이 불가피해 어학연수나 견학 등 해외체류는 방학기간(통상 2개월)에만 가능했다.병역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24세)이나 대학원생(26세)이 장기해외체류를 원할 경우 총·학장의 추천서와 귀국보증서 등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