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병역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휴학중에도 어학연수 등을 위해 최대 1년간 장기해외체류가 가능하도록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 대학·대학원생은 휴학할 경우 학적변동자로 병무청에 통보돼 입영이 불가피해 어학연수나 견학 등 해외체류는 방학기간(통상 2개월)에만 가능했다.병역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24세)이나 대학원생(26세)이 장기해외체류를 원할 경우 총·학장의 추천서와 귀국보증서 등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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