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 규칙 훈령 내부지침을 내세워 인·허가 등을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토록 시·도에 지시했다.근절대상은 ▲각종 인·허가 때 도로 포장·기부채납 등의 조건 부과 ▲공장을 설치할 때 주민동의서 첨부요구 ▲지역내에 입주하려는 기업주에게 주민복지·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이다. 내무부는 자치단체별로 상반기중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집중 정비토록 했다. 내무부는 정비대상 조례로 일부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들었다.
내무부는 규정이나 서류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구두로 협찬 등을 암시·유도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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