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성과 입장갈려 현재론 불투명/대화여론 높아지면 설날 직후에 열릴 가능성21일 영수회담의 합의는 노동관계법 등 현안을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회담에서 변칙처리된 노동관련법 등의 무효화여부, 안기부법 재개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영수들은 국회가 난제들을 떠안고 해결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었다.
이제 정가의 초점은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와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여당단독으로 소집된 임시국회는 이날로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자동폐회됐다. 따라서 여야는 노동법 재개정 등에 착수하려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의 시기, 의제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담의 합의여부에 대해 각 정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변칙처리된 노동법 등의 무효화, 재심의가 담보되지 않는한 회담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회담직후 아예 『결렬됐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등의 국회재론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혼선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임시국회 개최문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 총무들도 임시국회소집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못하고 일단 당지도부의 기류에 신경을 쓰고있다.
여야 지도부가 회담의 합의여부를 어떻게 결론짓느냐에 따라 여야총무들의 접촉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국흐름의 관건은 국민여론이다. 여론이 「무조건 대화」쪽으로 기울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해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달리 여론이 날치기처리된 노동법의 무효화 등에 기울면 여야대치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담전에 여야 총무들은 회담성공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임시국회의 시기 등을 간접적으로 조율했다.
총무들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순조롭게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어느정도 동의했다.
때문에 사전조정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시점은 설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기는 지난해 제도개선특위의 미제인 방송법 등을 다루고 정부의 시정연설, 각당 대표연설 등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2∼3주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각론의 의견조율은 현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총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느냐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재개여부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