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기금 중 500억원을 2월1일부터 연금가입자들에게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자격은 국민연금에 5년이상(장애인 3년이상) 가입하고 표준 월소득액이 92만원 이하인 경우로 2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의료비와 학자금은 200만원(3년 분할상환)까지, 경조사비는 3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와 전세자금은 500만원까지 대출되며 금리는 10.9% 수준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 전세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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