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완화·정리해고 강화 예상「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손질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계 파업사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여야영수회담을 갖기로 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노동법의 향배에 모아지고 있다. 영수회담에서는 우선 노동법 「재개정」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국회 처리절차를 문제삼아 노동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재개정」 대신 「재심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야권의 독자적 대안제시를 전제조건으로 국회에서 노동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영수회담에서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노동법을 다시 논의한다」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를 「재심의」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 노동법은 재개정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은 민심이반현상의 1차적 원인인 노동법 내용을 손대야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노동법을 재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법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 3년유예 조항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복수노조를 즉각 도입키로 했었으나 신한국당이 유예조항을 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많다. 야권은 현재 복수노조 즉각 허용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 복수노조문제는 즉각도입 또는 유예기간 단축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노동법 파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정리해고제 조항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여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목적에서 도입됐기때문에 철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즉각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하거나 해고요건을 대폭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도 최근 『정리해고제 도입에는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대체근로제와 변형근로제 도입에서도 외부노동자의 대체 근로허용여부와 변형근로시 실질임금 보전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수회담에선 총론만 의견접근을 보고, 법개정의 구체적 방향은 여야절충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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