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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장기기증 의무화/‘비기증’ 명시때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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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장기기증 의무화/‘비기증’ 명시때만 예외

입력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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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 UPI=연합】 브라질 상원은 사전에 기증을 않겠다고 특별히 진술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16일 43대 21로 통과된 이 법안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이를 반드시 서류로 작성토록 규정했던 92년의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법안은 자신의 사후 장기기증에 반대한 사람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비기증자」라고 명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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