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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노동법/야 단일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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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노동법/야 단일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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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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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접점불구 미묘한 현안 많아 의견일치 진통 클듯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노동계파업의 최대현안인 노동관계법에 대한 야권단일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관계법중에서도 복수노조허용문제의 경우 찬반입장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자민련이 당론을 변경, 이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단일안 도출에 한걸음 다가선 상태다. 하지만 복수노조문제 외에도 정리해고제나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등 미묘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양당간에 의견이 일치된 단일안이 도출되기에는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이미 15대총선전부터 노동관계법개정안을 마련,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반해 자민련은 뒤늦게 지난해 11월 당무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국제수준화 및 노사간 평화관계정착 등을 기본원칙으로 노동관계법 당론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노동법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세부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복수노조의 경우 국민회의는 종전부터 상급복수노조의 전면허용을 주장해왔고, 자민련도 21일 당 노동특위에서 「복수노조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3조5항을 삭제, 사실상 이를 허용키로 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민련은 단일노조가 세계적 추세인 점 등을 감안, 여전히 단일노조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 노사간 협상창구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는 양당 모두 ▲시행을 2∼3년간 유보하거나 ▲해고요건을 대폭강화, 사용자의 해고남용을 막고 ▲89년 대법원 판례를 준용토록하는 대신 법제화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임금수준 급감이 우려되고 있는 변형근로제는 실질임금의 감소분 만큼을 보전하는 법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된다면 야권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양당은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노사자율원칙을 중시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2주단위로 탄력적인 운용을 하자는 의견이다.

신한국당이 「사외도입」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대체근로제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사업장내의 비조합원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아직까지 노동법단일안을 위한 별도접촉을 갖진 않았지만 이날 한광옥 김용환 총장 등 양당총장이 만나 이문제를 협의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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