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22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 확대의장단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 일부 OECD회원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개정 노동법의 복수노조 유예조항 등에 유감을 표명해 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외무부 당국자는 『지난주 현지공관을 통해 28개 OE CD 전회원국에 노동법개정과정과 쟁점조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미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일부 회원국이 복수노조 3년 유예조치 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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