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로 이를 알리는 선포식이 오늘 거행된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자취이자 얼이라고 할 문화유산이 도처에서 훼손되고 이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흐릿해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것은 시기적절하고도 뜻 있는 일이다.문화유산의 해라도 지정, 캠페인을 벌여야 유산이 보호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는 32개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관계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불어닥칠 대통령선거 열풍 속에서 얼마나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정부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의 이에 대한 관심은 개발우선 논리 속에서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고작 10억원이란 문화유산의 해 예산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문화유산의 해 사업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년간의 활동으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취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문화유산 보호의 기초만 다져도 문화유산의 해 지정의 뜻을 살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의 계속성은 아주 중요하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문화재관리국의 청으로의 승격은 커녕 고도보존법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문화유산 보존의 기초라고 할 법규가 미비하고 문화유산 보호행정이 정치논리에 흔들렸기 때문에 「개발」이란 마수가 문화유산을 마음대로 휘젓고 상처를 입혔다.
모든 문화유산 보호노력은 국민과 유산과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행정과 거래의 투명화는 물론 어려운 문화재 이름을 알기쉽게 고쳐 나가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문화재에 관련된 부조리는 불투명한 행정과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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