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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지역에 토초세/4년만에 부활/투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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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지역에 토초세/4년만에 부활/투기대책 발표

입력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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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이내 10개 지구 개발정부는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땅값 급등지역에 부과하고 올해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5만가구씩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2청사에서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투기단속 강화대책과 주택공급확대책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유휴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90년 도입했으나 땅값 안정으로 93년이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지가상승 우려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중 총 1천8백9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며 이중 7백80만평을 수도권에 공급키로 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76.5%인 수도권에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매년 25만가구씩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도권의 택지 4천2백50만평을 개발, 40곳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도심에서 30㎞이내 거리에서 서울 상암지구 등 10개 지구 3백85만평의 택지를 새로 개발할 방침이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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