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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스테비오사이드 고심/‘금지’ 입법예고불구 찬성의견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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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스테비오사이드 고심/‘금지’ 입법예고불구 찬성의견서 없어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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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오사이드는 소주의 감미료로 쓰일 수 없을까』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를 위한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7일로 끝남에 따라 관련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재정경제원 이종규 소비세제과장은 『그동안 수렴된 각계의견을 토대로 경제 차관·장관회의에 상정,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날 현재 접수된 20여건의 의견서중 사용반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 건도 없어 고심중이다. 스테비오사이드 생산업체와 주류업체, 식품가공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등은 한결같이 『국내외 실험결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용되는 감미료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재경위가 유·무해 시비끝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재경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법예고단계까지 왔다. 스테비오사이드의 국내 시장규모는 100억원대로, 이중 절반가량이 소주에 쓰이고 있다. 이에앞서 생산업체는 물론 사용이 금지될 경우 생산라인을 고쳐야 하는 진로 두산경월 등 주류업체도 반발해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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