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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사과하고 노동법 백지화해야”/야권 비상시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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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사과하고 노동법 백지화해야”/야권 비상시국 토론회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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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소극자세 벗고 적극동참을”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양당은 17일 하오 국회의원회관에서 「1,000만 서명운동」과 7대 도시 옥내집회 등에 앞서 비상시국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당 소속의원,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인사,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기습처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등 「대정부 성토대회」를 방불케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야당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김대중 총재는 격려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대선을 의식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김종필 총재도 인사말을 통해 『김대통령이 지자제, 야당, 국회를 파괴하면서 정치를 실종케해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노동법·안기부법 등의 날치기처리에 대한 노동자 지식인 일반국민의 분노로 민심이 이반하고있다. 투쟁의 승리를 위해 노동계와 일반국민, 국제연대와 함께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노동파업에 묻혀 안기부법 개정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덮여있다. 노동법 등의 국회처리는 국회법의 규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다. 야당도 기회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나서야한다.

◇민변 이기욱 변호사=노동법 등의 날치기처리는 의회주의를 부정한 폭거로 새벽날치기에 참여, 대통령후보로 나서기전부터 국민을 얕잡아 본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여권이 노동법 등의 무효화·재심의를 받아들일 때까지 저항운동과 비상시국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여권의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통과는 정국을 보혁대결구도로 몰고가 야권공조를 깨뜨려 여당, 특히 민주계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음모이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현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현정권은 새벽날치기로 삼권분립을 없앴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뽑고 말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심에 역행하는 술수와 공작으로 나라를 이끌려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대화로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노동계의 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노동법 개악이 원인이며 불법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사과와 함께 안기부법 등을 전면무효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 여성은 「여성유권자주체화」운동을 통해 여성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효림 부의장=현 시국은 고집과 독선을 벌이고있는 문민독재권력과 민주세력이 싸우고있는 상황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싸움을 이끌어야한다. 야당이 보수층을 의식해 보다 강력한 행위를 유보한 것은 실수다. 야당은 비전을 주고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을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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