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17일 상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노동법 관련 TV토론제의에 대해 ▲자신과 이대표의 토론참가 ▲생방송 ▲신변안전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0면> 이에 대해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는 이 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노동단체가 대표를 선정하면 내가 직접 나가 토론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토론참가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민주노총이 명동성당에서 토론하자고 수정제의한데 대해서는 토론상대가 되는 노동단체의 대표성문제를 거론, 명동성당에서의 토론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TV토론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은 환영하나 TV토론도 법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TV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단지 법적인 문제라면 토론장소를 명동성당으로 해 「날치기통과된 노동악법의 전면무효화 및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생방송 TV토론」을 갖자』고 재제의했다.<홍희곤·남경욱 기자>홍희곤·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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