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예고제’ 유도/초중고 학생부 전산화/국립재활전문대 설립/베트남에 한국교육원/교직이수 7,000명 감축/1,400여종 규제 정비교육부가 17일 확정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교육개혁의 가속화, 내실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각 대학 최종합격자의 수능성적 합격선과 학생부 점수 등 진학정보를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험생의 복수지원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전형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전학년 등록금을 미리 공개토록 하는 등록금예고제 시행을 유도한다. 교육여건 지표가 준칙기준 80% 이상인 대학에 정원조정권이 부여되며 98년 이후에는 정원조정권이 완전히 대학에 맡겨진다. 대학 전과·편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 소재 대학간의 불균형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대학 예·결산 공개범위와 방법을 명문화하고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초·중·고교◁
고등학교에도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돼 98년부터 대중음악고, 문예창작고같은 소규모, 특성화한 학교가 설립된다. 귀국학생의 국내적응을 위한 초·중·고교 과정의 국제학교가 98년 서울부터 신설된다. 올해 9월까지 고3 학생, 98년 6월까지 전고교생, 99년 12월까지 초·중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한다.
열린교육 중심 초등학교 180개교를 지정, 30억원을 지원하며 학업수준에 맞는 이동식 수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초등학교 학교장 재량시간과 중·고교 선택과목 운영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한다.
▷유아 및 소외학생◁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에 특수학교 7곳을 신설하며 국립재활전문대 설립을 추진한다. 학습부진아 교육대책 수립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며 이들에 대해 저학년 단계에서 책임지도제와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농어촌 출신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의 공립고교를 전문대로 개편토록 지원한다.
▷재외동포 교육◁
재외동포 증가지역인 브라질 독일 필리핀 이집트 지역에 한국학교를 올해 새로 설립한다.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하바로프스크와 라이따이한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베트남에 한국교육원을 설치, 한국의 언어·역사·문화등을 교육한다. 재외동포 10만 이상 거주 및 지역별 중심지역인 로스앤젤레스와 도쿄(동경), 알마아타, 타슈켄트에는 한국교육센터(민족교육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사◁
올해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정원을 지난해보다 7,000여명 감축한다. 정규교사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임용기간 1년인 기간제 교원제도를 시행한다. 부모 등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교환근무제가 도입된다.
▷교육 행·재정제도◁
교육규제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며 입안자 이름을 관보에 게재하는 교육규제 실명제를 실시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 1,400여종의 교육법령 등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한다. 영세사학을 단계적으로 공립화 또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토록 추진한다. 교육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교원의 고충 및 소청을 심사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