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외사부에 「해외도피범인 검거추적반」을 설치, 각국에 도피중인 중요범죄자들을 출장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호주 캐나다 등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발효중인 5개국 외에도 주요 도피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범죄자들을 검거,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검찰은 이를 위해 외무부와 협의, 주거지가 파악된 해외도피자의 여권을 일괄 무효화조치하고 임시여권 등의 재발급을 금지키로 했다. 검찰은 일단 피해액 10억원대 이상의 해외도피 경제사범을 우선 검거대상자로 선정, 주거지가 파악되면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수사팀을 현지에 보내 검거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공안적 성격의 시국사범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사범은 제외한다. 지난 해까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범죄자는 ▲미국 95명 ▲일본 33명 ▲홍콩 14명 ▲중국 6명 등 모두 1백90여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도피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검찰이 인터넷 검찰홈페이지에 국외도피자들의 사진과 명단을 게재해 공개수배, 해외도피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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