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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탈보수화?/“파업 합법” 노동계 두둔 안기부법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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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탈보수화?/“파업 합법” 노동계 두둔 안기부법도 반대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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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확보 노린 발빠른 변신 해석여야 3당중 가장 확실한 보수기조를 견지해온 자민련이 최근 일련의 정국상황에서 「탈보수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자민련은 파행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말의 원내대책이나 집단탈당사태이후 대여투쟁 과정에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뛰어넘고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더욱이 최근들어 노동계 파업사태이후에는 재계보다 노조측을 두둔하고 있고, 복수노조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당론변경을 검토키로 하는 등 기존의 보수노선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특히 노동계 파업 성격과 관련, 『현재 노동계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속의원들이 직접 파업현장인 명동성당을 방문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자민련은 이에앞서 안기부법 개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국민회의가 「절대반대」를 고수하는데다 집단탈당사태를 맞자, 반대입장으로 돌아섰었다.

자민련의 이같은 태도는 보수층을 의식하는 듯한 국민회의와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그 선명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민련의 탈보수화 행보는 정국주도권 확보를 노린 「대여압박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보혁갈등구도」가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발빠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중진의원은 『자민련의 정강정책은 어디까지나 보수이념에 바탕을 두어야한다』며 『노동법문제도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고지선의 법개정이 불가능한 마당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당내분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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