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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노동법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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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노동법 이중잣대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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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2명,동일사안 다른 결정 밝혀져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 통과절차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창원지법 문흥수 부장판사가 같은 사안인 효성중공업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문판사는 16일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통과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7일 효성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은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조측은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조업하라』고 회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전지법 한상곤판사도 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만도기계노조 선전부장 임두혁(30)씨와 한국타이어 해고근로자 장진호(3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임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했으나 장씨의 위헌제청은 기각하고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판결권은 절대 보장돼야 하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다른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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