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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위기 방치안돼”/창원지법 ‘위헌제청’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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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위기 방치안돼”/창원지법 ‘위헌제청’ 의미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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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신속결정 주문까지/“파업 불법성 가리는 재판의 전제”창원지법이 16일 개정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 통과절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두법의 탄생과정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두고 야당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례는 있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지적한 것은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국회통과 절차의 형식 문제.

재판부는 먼저 이들 법률이 지난해 12월26일 새벽 6시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하오 2시 개의한다」는 국회법 제72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은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국회법 6조를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즉 새벽에 여당의원들에게만 본회의 참석을 통보해 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은 통과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법 처리 절차의 위헌여부가 사건 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혀 이법의 적법성여부를 헌법 심판의 테두리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날치기 통과가 위헌이라면 이에 저항한 파업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재야법조계 및 학계 일부의 견해도 수용한 것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조기에 결정할지도 관심사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는등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만큼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면서 결정시기까지 주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하지만 헌재가 95년말 접수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창원지법이 현대정공이 낸 「파업금지 가처분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개정노동법의 내용이 아니라 날치기 통과자체를 문제삼은 것이어서 헌재가 형식적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법원이 두법의 처리절차를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은 결국 법의 내용뿐아니라 제정 절차상의 합법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날치기 관행에 젖은 입법풍토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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