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전학·직업기관 알선/무기정학→특별교육 이수/유기정학·근신→봉사활동/새학기부터중·고교생에 대한 퇴학 정학 근신 등 처벌위주의 징계조치가 새 학기부터 봉사활동 등 선도형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16일 현행 징계조치가 처벌위주로 돼있어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 징계유형을 선도처분, 특별교육, 사회·학교봉사 등 선도형으로 개선토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선도처분의 경우 전학이나 직업기관 알선 등을 적극 추진토록 명시해 계도적 성격을 강화했다. 무기정학에 대신하는 특별교육은 징계기간중 교육프로그램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유기정학과 근신을 대체하게 되는 사회봉사 및 학교봉사는 일정기간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정학 또는 근신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생에게 출·결석상의 불이익을 줬으나 선도형 징계조치는 징계기간이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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