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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법 위헌제청/창원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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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법 위헌제청/창원지법 결정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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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절차에 문제” 이유【창원=이건우 기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위헌제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노동법 처리를 둘러싼 노동계 파업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5면>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주)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리기에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법 제72조(개의)에는 본회의를 하오 2시에 개의하고 개의시간을 변경할 경우 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돼 있으나 협의절차가 없었고 동법 제76조의 개의일시 통지규정을 위배한 채 지난해 12월26일 상오 6시 본회의를 열어 이 사건 법률들을 의결하는 등 국회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만큼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할 임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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