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2·12 및 5·18사건 특별공판부(김각영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피고인 16명 중 장세동 피고인 등 4명을 제외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명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이경훈 (주)대우 전 회장, 금진호 전 의원 등 3명과 노씨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했다.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광주 재진입작전만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한 점,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인정 등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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