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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현욱 의원/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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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현욱 의원/벌금 3백만원 선고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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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현욱(자민련·당진) 의원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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