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6일 술집 접대부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권충영(32·J병원 원무과장)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자연보호활동과 공공시설봉사) 200시간을 병과했다.권씨는 지난해 3월 공범인 길모씨와 함께 술집접대부 2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병원에 온 교통사고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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