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족수 미달 위헌선언 불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16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중앙선침범 등 10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대해 박재영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중 위헌 5명, 합헌 4명의 표결로 『위헌정족수 미달로 위헌선고는 할 수 없다』는 위헌선언불가 합헌결정했다.
김진우 재판관 등 5명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한 것은 비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등 헌법상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과실여부 등을 떠나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경식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동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고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필요한 법조항』이라며 『이런 목적하에서의 차별화는 정당하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헌재의 위헌선언불가 합헌결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는 교특법상의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처럼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0가지 중대과실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현재 종합보험 가입자는 6백5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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