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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때 국적기이용제 폐지/좌석등급도 한단계씩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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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때 국적기이용제 폐지/좌석등급도 한단계씩 하향조정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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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위해 올 7월10일부터공무원이 해외출장때 반드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했던 GTR제도가 7월10일이후 각 부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사실상 폐지된다.

또 고위공무원들이 해외출장때 탈 수 있는 비행기좌석의 등급이 차관급은 1등석에서 비즈니스급으로, 부이사관(3급)은 비즈니스급에서 2등석(이코노미)으로 각각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올해 예산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마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또 자료수집이나 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은 우선적으로 주재관이나 현지공관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지공관의 의견을 첨부해 출장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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