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부 일 관여할 수 없어” 논평 안내/야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신속결정을”창원지법이 16일 노동관계법 등의 위헌제청을 결정하자 여당은 공식논평을 내지않는 등 애써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은 「사법부의 용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신한국당은 이날 창원지법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않다』며 공식논평을 내지않았다. 신한국당은 당내 법률전문가에게 위헌제청의 법적근거와 향후 헌재의 전망을 분석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노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듯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당내 법률자문위원회 김찬진 간사는 반박문을 내고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각 부는 다른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다툼이 있는 일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직판사가 법률제정·개정절차의 위헌여부를 제청할 수 없기때문에 창원지법의 결정은 적절치않다』고 지적했다.
검사출신인 이국헌 의원도 『정치행위 또는 입법행위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며 사태의 결정적 분기점을 의미한다』며 『여당은 민심이 떠나고 법적·도덕적으로 근거를 상실한 날치기 노동법의 원인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논평거부에 대해 『자신들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온 날치기행위에 대한 위헌제청에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세를 취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공권력투입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문제제기』라며 『헌재는 노동계파업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정국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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