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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조인사 2차 경고/4명에 「활동제한 통지서」 보내/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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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조인사 2차 경고/4명에 「활동제한 통지서」 보내/법무부

입력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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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무시 파업지원땐 강제퇴거”/내주 또 10명 입국 국제마찰 우려국제노동단체 관계자들의 파업지원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내한한 4명은 법무부의 두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다음 주에는 10명이 또 내한할 예정이어서 출입국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은 한국당국이 노조지도자들을 검거할 경우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국내체류중 파업을 지원해온 존 에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게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보내 『파업 관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파업에 더 이상 참여할 경우 강제퇴거당할 것』이라고 2차 경고했다. 법무부관계자는 『13일 1차 구두경고를 했으나 14, 15일 더 열성적으로 파업현장을 방문하고 시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도전적 행위』라며 『16일 이후에도 파업지원활동을 계속할 경우 즉시 강제퇴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은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22조), 법무부장관이 정한 활동범위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46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이들에게 파업을 선동하지 말고 입국목적(비즈니스)에 맞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존 에번스씨와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기구(ICFTU―APRO) 타카하시 이즈미 사무총장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 4명은 15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자유노련(ICFTU) 빌 조던 사무총장 등 대표단 10명이 다음 주중 방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계 및 정부인사를 만날 계획이라며 대표단의 활동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지도자에 대한 검거가 현실화할 경우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OECD회원국을 통한 압력, 한국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국제연대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에 노동관계법 철회, 파업지도부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2차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허가여부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국가 등은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어 입국거부가 어렵다고 보고 파업지원을 할 경우 1차 경고후 퇴거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11일 무사증입국한 존 에번스씨 등은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카하시 이즈미씨의 경우 13일 출국예정이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있으며 16일 출국예정인 나머지 3명의 출국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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