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업주부 이혼땐/남편 연금 나누어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업주부 이혼땐/남편 연금 나누어 받는다

입력
1997.01.16 00:00
0 0

◎복지부 ‘배우자 수급권제’ 내년부터 실시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민연금제가 시행되는 98년 7월부터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나 남편에게 배우자 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배우자 연금수급권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연금수급권은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남편이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전업주부의 연금수급률은 동거기간에 남편이 받게 되는 연금의 5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남녀평등이 정착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업주부에게 남편연금의 50%를 인정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는 주부는 이미 사업장보험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도시자영업자 보험에 가입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도시자영업자는 모두 890만명(추정)이며 이들에게는 농어촌연금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연간 신고소득의 3%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김상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