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리치크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주의 의사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스스로 이를 앞장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2일 노던주가 세계 최초로 채택한 안락사법에 따라 재닛 밀스(52)라는 말기암 환자가 안락사하는 것을 도운 것도 바로 그였다.그는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스스로 투입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번엔 인터넷에 「구제」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자동안락사장치의 구조와 사용방법 및 안락사신청양식 등 안락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나섰다. 자동안락사장치의 시뮬레이션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방법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이 노던주의 안락사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저지운동에 필요한 자금 모금 방법으로 이를 택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안락사 방법 등을 소개한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안락사로 구제해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자연과 신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가」하는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음성적인 안락사방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판사 9명은 지난 8일부터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돕는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위헌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여론은 합헌쪽이 조금 우세하지만 낙태법 이후 가장 어려운 심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판사 9명의 의견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안락사문제에 한 획을 긋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에 공개한다는 결정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논설위원실에서>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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