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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신설/생활안정위해 비과세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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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신설/생활안정위해 비과세로/정부

입력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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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정부관계자는 14일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 이를 현재 마련중인 근로자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과세상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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