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인정 신청… 모두 1백39억원 규모【울산=박재영·목상균 기자】 현대자동차는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지불 예외인정 신청을 냈다.
회사측은 『10일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대해 휴업조치를 내린 것은 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3만2백7명에 대한 10일간 휴업임금 1백39억원(평균임금의 70%)의 지불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휴업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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