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이 개방됐을 때 온 국민이 그 결정을 반겼다. 그 조치는 대통령 관저 앞길까지 뚫렸으니 이제는 시민의 발길을 막을 곳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에는 시민의 통행을 막는 길이 남아 있다. 놀랍게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뒷길이 그 곳이다. 자동차로 꽉 막힌 국회 앞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바리케이드 뒤편으로 텅 빈 길을 바라보며 국민의 세금으로 뚫은 도로를 왜 국회가 막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통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회기중, 외국 국가원수같은 국빈 방문때, 시위대나 간첩 등의 접근이 예상될 때에는 통행차량을 검문한다는 자체규정이 근거다. 뒷길로 차가 다니면 회의를 못하는지, 국빈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지나다니는 것을 흉본단 말인지, 시위대나 간첩은 뒷길로만 접근하는지…. 옹색한 통제이유의 근저에는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피하자는 무책임한 속셈이 있는건 아닐까.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접근을 막고 어떻게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규정이 어떻건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길은 차량 소통면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다. 영등포지역과 직결된 국회 앞길은 평소에도 정체가 심해 이 길의 통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이 끊임 없었다. 서강대교 개통 이후에는 교통량이 더 늘어 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는 국회 뒷길과 올림픽도로 사이에 접속도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로 하고 국회측에 이 길의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측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제방 아래쪽으로 별도의 도로를 뚫을 계획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며 서울시가 왜 그리 국회에 약한지도 의문이다. 공도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서울시의 의무이다.<논설위원실에서>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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