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4일 강원 대관령, 전북 무주구천동 등 8개도 12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호텔 여관 식당에 대한 여신금지가 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추가 지정된 관광특구는 다음과 같다.◇경기 ▲동두천(0.4㎢)=시 중심과 소요산 입구 ◇강원 ▲대관령(5백64.18㎢)=강릉·동해시 및 평창·횡성군 일부 ◇충북 ▲수안보온천(9.22㎢)=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안보리 ▲속리산(43.75㎢)=보은군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충남 ▲아산시 온천(3.71㎢)=온양·도고·아산온천 ▲보령해수욕장(2.44㎢)=대천·무창포해수욕장 및 죽도 ◇전북 ▲무주구천동(7.61㎢)=무주리조트 ▲정읍내장산(3.5㎢)=내장산집단시설 및 용산관광지구 ◇전남 ▲구례(78.02㎢)=지리산온천 화엄사 천온사 연곡사 집단시설지구 ◇경북 ▲백암온천(1.74㎢)=울진군 온정도시계획구역 ◇경남 ▲부곡온천(4.82㎢)=창녕군 부곡온천지구 ▲미륵도(32.9㎢)=통영시 미륵도 오비도 및 월명도.<이기창 기자>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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