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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비스평가제 내년 실시/복지부 “약사회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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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비스평가제 내년 실시/복지부 “약사회 자율로”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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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약국이 국민보건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는지를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가칭 약국 서비스평가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국서비스평가제는 환자에 대한 질병 및 투약상담, 복약지도, 환자치료이력관리,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1년에 한번씩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약국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단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마련, 추진하되 복지부는 이를 권장하고 모범약국에 대해 정례감사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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