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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실시후/피의자 구금시간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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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실시후/피의자 구금시간 되레 늘어”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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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판사증원 등 개선책 지적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의 대폭 증원 등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체포시 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토록만 규정, 영장실질심사로 발부 결정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오히려 피의자의 구금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돼 금요일에 사후영장이 청구될 경우 월, 화요일에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발부받기 까지 4, 5일씩 구금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도 48시간내 사후 영장을 청구토록 돼 있으나 영장 발부여부는 체포영장 시한인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발부때까지 피의자의 체포시간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후 48시간내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영장전담판사의 인원을 늘려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영장심사가 가능케 하고 ▲경미한 사안은 당직판사도 피의자를 직접 심사하는 등의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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