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3일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람을 비자브로커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주한미대사관 비이민과 행정직원 김광훈(34)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비자브로커 사가옥(42)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0년대초 결혼을 위장, 미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돼 영구 입국불가자로 분류된 김모(60)씨를 주한미대사관 구내식당에서 만나 비자발급을 부탁받고 브로커 사씨에게 소개시켜준 뒤 1,4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 3,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비자스티커에 신청인 사진을 인쇄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J(여·미국 도피)씨 등에게 비자발급을 알선해 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