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휘발유는 연내 추가인상 않기로정부는 올해부터 3년동안 유류 전기 가스 등 에너지가격을 세금인상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30∼50%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요금 인상률을 사업자용과 일반소비용에 차등적용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은 일반소비용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통상산업부 당국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3∼4년간 에너지가격을 종류별로 매년 10%안팎 인상하는 방안에 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휘발유가격의 절반수준인 등유와 경유의 관련세금을 연차적으로 대폭 올려 소비자가격을 50%선에서 인상, 휘발유가격의 70%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가격이 자율화한 등유와 경유가격은 업체간의 출혈경쟁이 없는 한 2000년께에 가서는 현행 ℓ당 370원 안팎에서 6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휘발유가격은 지난해 12월 20%의 교통세인상과 올들어 유류가격자율화에 따른 추가인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가격을 넘어섬에 따라 올해안에는 추가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이후 교통관련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관련세금에 대한 소폭의 추가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기료도 한국전력의 투자이윤율이 적정수준인 9∼10%에 크게 못미쳐 전력시설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 내년중 한전이 요청한 9%수준에서 요금을 올리고 99년께까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내년초 10%선에서 인상하고 이후에도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요금은 인상폭을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가격 현실화방안을 조만간 확정,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에너지가격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쌀뿐 아니라 원가에도 못미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연도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과 국제에너지가격동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와 유류요금 등은 소비자물가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정부의 단계적 인상방안과 관련,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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