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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토 해임 합헌”/파키스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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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토 해임 합헌”/파키스탄 대법원 판결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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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UPI=연합】 파키스탄 대법원은 12일 대통령이 군사정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베나지르 부토를 총리직에서 해임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7명 전원일치로 85년 군사독재자 지아 울 하크 대통령이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의회를 대통령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차 개정헌법은 의회에서 폐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파루크 레가리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개정헌법 규정을 적용, 부토 당시 총리와 장관들을 수뢰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부토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조치는 근거가 없고 어떤 부정 혐의로도 기소된 바 없다며 수뢰 혐의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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