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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9,000명 세무조사/탈세·불성실신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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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9,000명 세무조사/탈세·불성실신고자 대상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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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건축사 법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9천여명에 대해 일제히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 해 5월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이후 전산분석 등을 거쳐 지난해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며 『13일부터 전국 1백36개 세무서 별로 일제히 정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자기시정기회를 부여받고도 수정신고에 불응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들로,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자 등이다.

특히 탈세전력이 있는데도 소득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각종 세원관리정보 등에서 탈세액이 크고 악의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직접 나서 회계관련 장부를 압수하는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입시계학원 및 고액 입시학원 가운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자 ▲고액 모델 등 인기연예인중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연예인 ▲부동산 및 호화 별장, 골프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해부터 소득세신고 때 납세자의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신고납세제를 도입한 만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훨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악의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세원관리 개념을 도입, 지속적인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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