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설치령 14일 각의 거쳐 제정/위원 30명선 확대… 98년2월까지 한시운영정부는 1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금개위의 활동목적과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을 담은 규정을 제정해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뒤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작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금개위 위원을 당초 25명 내외에서 30명선으로 늘리고 별도로 20명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금개위를 이달중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구성을 끝낼 예정』이라며 『기업인과 금융전문가외에 필요할 경우 경제 5단체 관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개위가 98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통합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부실채권의 상각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으로 손비인정범위를 확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증자도 장기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은행 보험 증권사별로 주식평가손 등 경영손실의 반영비율을 달리해왔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반영비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간의 협의회를 구성해 업무에 대한 감독기준 및 범위 등을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강화하고 외부에서 경영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확대하면서 금융기관간 통일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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