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는 10일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증 약정서」를 체결, 앞으로 전화기나 팩스 컴퓨터주변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상대국에 수출할 때 현지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한중인 이글튼 캐나다 통상장관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양국은 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장해 검정,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등 정보통신 관련 인증시 상대국 시험기관을 자국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재시험없이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