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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통신사업자 요금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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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통신사업자 요금 자율조정

입력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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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배적 사업자들을 제외한 유선전화 휴대폰 삐삐 PC통신사업자들은 통신요금조정시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이와함께 통신회선설비의 설치·운용·유지보수업무 및 전기통신교환 요금부과 등 주요 통신관련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부터 데이콤(시외 및 국제전화) 신세기통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제 2사업자들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장점유율 20%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교환업무나 전화요금 및 각종 통신요금부과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통신요금부과만 전담하는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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