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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정면충돌” 급박한 국면/노동계 20명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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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정면충돌” 급박한 국면/노동계 20명에 구인영장 발부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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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연대차단” 강경선회/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엔 “난감”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 등 20명에 대해 9일 동시에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사태가 급박한 국면을 맞게 됐다. 구인영장 발부는 정부가 8일 내무·법무·노동부장관 담화문을 통해 파업사태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첫번째 조치여서 주목된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날 국무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파업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검찰은 당초 일반 노조원들의 참여 저조로 파업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판단과 노동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8일 청구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영장이 미뤄졌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노총지도부가 15일부터 지하철 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영장청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변화에는 정부 고위층의 강경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한국노총이 14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 간부들을 조기에 구속함으로써 이들의 연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여론을 감안해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불법파업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조속한 시일내에 영장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지도부의 농성장소가 명동성당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일단 명동성당측에 이들을 설득해 내보내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당측이 경찰과의 사전접촉에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간부들의 신병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동성당에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예가 없었던 데다 자칫하면 여론이 악화해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며 공권력 투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해야 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파업일정상 13일까지는 영장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파업이 진행중인 16개 대형 사업장의 노조간부 3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파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사측이 고소·고발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어 충돌도 우려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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