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양당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않은 채 공포, 시행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또 울산광역시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울산시 승격에 따른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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