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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단호대처”/김 대통령,근로자 특별대책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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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단호대처”/김 대통령,근로자 특별대책도 지시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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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구인영장 발부/검찰/민노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김영삼 대통령은 9일 『지금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업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새해들어 처음으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39면>

김대통령은 『근로자가 불안감을 갖지않도록 시행령 개정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 특별대책」도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과 노동관련부처 장관, 신한국당의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노동계 불법파업에 대해 국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고 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과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환균 총리 행조실장 주재로 9개 노동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20일께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신재민·이영섭 기자>

법원은 9일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과 이영희 현총련의장 등 모두 20명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날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10일 상오 10시까지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여부는 10일 결정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10일 아침 한번 더 구인에 응할 것을 요구, 계속 거부할 경우 성당측에 이들을 내보내도록 요청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관계자는 『파업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14일과 15일부터 각각 파업키로 함에 따라 늦어도 13일까지 영장을 집행키로 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민주노총의 권위원장과 허영구씨 등 상임부위원장 3명, 단병호(금속노련)·배범식(자동차연맹)·박문진(병원노련)씨 등 산별노조위원장 3명, 이영희 현총련의장 등 단위노조 간부 13명이다.

검찰은 9일 민주노총 및 금속·자동차·병원노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권위원장이 검찰의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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