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용지면적중 공장바닥면적이 차지해야 하는 기준공장면적률이 평균 10%포인트 낮춰진다.통상산업부는 9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업들의 과다한 공장부지 보유를 규제해온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 573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이같이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공장면적률은 땅값안정과 기업들의 투기성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을 막기 위해 7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업종별로 공장부지에서 공장면적이 차지해야 하는 면적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공장면적률보다 공장면적이 작은 공장은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해당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콘크리트제품제조업, 아스팔트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은 현행 5%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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