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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지정 연기/수질개선특별법 우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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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지정 연기/수질개선특별법 우선 제정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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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월말이후로대구 위천공단의 지정은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 제정직후인 2월말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8일 『낙동강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질개선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말께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공단지정시기는 2월말 또는 3월이 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일찍 열리면 지정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에는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시설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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