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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금융광고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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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금융광고 강력 규제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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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이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세전」 또는 「세후」 표시없이 막연하게 이자율(수익률)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모두 규제된다.또 다른 경쟁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6개월 또는 1년단위의 복리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 투신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광고에 허위·과장된 부분이 많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데도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세금우대 사실만 크게 광고하는 것 등도 규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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