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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대립,길은 없는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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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대립,길은 없는가(사설)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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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 변칙통과에 따른 노조와 정부측의 대립이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노조파업은 장기화하면서 강도도 높아질 기미다. 자동차 등 금속노련과 병원노조의 파업에 이어 사무직노조, 방송노조들이 뒤따랐고 오는 15일에는 지하철·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사업장 전체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도 관망태세에서 강경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노동법 개정안의 불가피성과 노조에 대한 인내를 호소한 뒤 검찰은 9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핵심지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가 유보했다. 현 단계에서는 서로 양보의 기미 없이 결전태세를 굳혀만 가고 있다.

끝까지 싸워봤자 결단이 나는 것은 우리 경제뿐이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7일 현재 생산차질액 1조3,200억원, 수출차질액 2억6,600만달러에 상당한다고 한다. 무역수지적자 200억달러, 외채 1,200억달러 등 수출·외채 위기와 예측불허의 불황에 부닥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는 생산과 수출증대가 한푼이라도 더 아쉬운 긴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노조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전에 서둘러 타협점을 찾아야겠다. 노동법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유리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으나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당히 중화시켜 노사간의 불균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노조는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고집하지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나 교섭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개위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측에서 시행령에서 노조측의 불안과 박탈감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다.

정부가 의사만 있다면 비공식 창구를 통해서도 노조측의 입장을 충분히 타진, 그들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결자해지라고 정부·여당이 어느 의미에서는 원인행위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강경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풀려고 나서야 한다. 또한 어느 나라이건 노동법 개정에서 노조단체가 스스로 불리한 조건에 적극적으로 찬동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정부가 화해의 국면을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조측도 이심전심으로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논란사항인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유보문제는 그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되 법률적 효력만 유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그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임의해고를 가능한한 방지해 주고 변형근로제는 실익의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든 파국은 막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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