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구속됐다.서울지법 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7일 폭행을 참다 못한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자 동거녀의 가족 집 앞에 불을 지른 김철중(38·무직)씨를 구속했다.
이판사는 이날 상오 10시 열린 피의자심문에서 법정에 참석한 김씨의 동거녀 조모(34)씨와 언니들을 상대로 첫 피해자심문을 실시했다. 이판사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데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년여간 동거해 온 조씨가 잠적하자 1일 하오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S빌라 조씨의 언니 집에 찾아가 복도에 불을 지르고 3일에는 조씨 아버지의 집 앞에 있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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